2026년 10월 0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유가 담합 의혹' SK에너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10-09 00:06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SK에너지가 사과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와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소명하겠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석유제품 가격 결정과 거래 과정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SK에너지는 석유제품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주 단위 공급가격 사전 확정·고지와 사후정산 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가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과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급가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주유소 등 거래 상대방이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시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석유제품 유통구조와 거래관행 전반에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Risk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 가격·영업 등 공정거래 Risk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매년 1인당 2시간 이상)을 정례화하겠다. 특히 가격 결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 교차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 경쟁사와의 업무상 접촉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사후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격·영업정보 교환 등 공정거래 Risk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와 함께 기존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연1회 자체조사 및 외부검증)을 실시하여, 필요한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SK에너지는 전량구매계약을 비롯한 기존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고객과 시장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관계기관의 조사와 향후 관련 논의에도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주유소 등 유통고객의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K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과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필요한 설비 투자 등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SK에너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격과 거래의 투명성, 공정경쟁 및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겠다. 시장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이하 ‘피심인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담합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약 44.1조 원(일평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9호(정보교환)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