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김규리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김규리가 자신의 카페 인근에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됐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규리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무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내 이름은'에 출연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