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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는 총 146만 2,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직’을 사유로 든 청년이 132만 2,746명으로 전체의 90.4%에 달했다. 이어 재학 11만 1,256명, 사업중단 1만 3,111명, 병역 8,109명 순이었다.
청년 납부예외자 전체 인원은 2021년 164만 288명에서 2025년 146만 2,974명으로 10.8% 감소했다. 하지만 ‘실직’ 사유 청년은 같은 기간 127만 1,105명에서 132만 2,746명으로 5만 1,641명(4.1%) 늘어나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납부예외자 중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혀 없는 ‘납부 이력 전무자’는 21만 1,860명에 달했다. 청년 납부예외자 7명 중 1명(14.5%)은 국민연금에 이름만 올라있을 뿐, 첫 보험료조차 내지 못한 셈이다.
보험료 체납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 3천 명, 누적 체납액은 4,499억 원에 이른다.
2021년과 비교해 30대 체납자는 24만 7천 명에서 15만 9천 명으로 35.6% 줄었지만, 20대는 7만 8천 명에서 7만 4천 명으로 5.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체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사회 진입 초기 연금 공백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이 늦어지고, 훗날 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줄어들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허종식 의원은 “청년 납부예외자 10명 중 9명이 일자리가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21만 명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회 초년기의 연금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가입 안내와 대상자 선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체납 청년에게는 무리한 징수에 앞서 보험료 지원 제도를 먼저 연계 안내하고, 구직 중인 청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등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