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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동물 마취약 ‘셀프 투약’ 동물병원장…빈 약병·주사기 180 여 개 압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10-14 15:30

허종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동물 마취와 진정에 쓰는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동물병원 원장(수의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원장이 사용한 뒤 방치한 케타민 빈 약병과 주사기 180여 개가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2일 인천 A동물병원 원장 B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동물병원과 거주지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색 결과 B씨가 투약한 뒤 방치한 케타민 빈 바이알(약병)과 인슐린 주사기 약 180여 개가 나왔다. 현장 간이검사 키트에서는 케타민과 합성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B씨 역시 케타민 자가 투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종 확인을 위해 모발과 소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B씨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인 펜타닐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B씨가 마약류를 제3자에게 불법 판매했는지, 공범이 있는지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문제는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으로 이미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동물병원 내에서 직접 투약할 경우 동물 소유자(보호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와 불법 유출에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관련 법(수의사법·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병원은 수의사 1인이 마약류 구매부터 보관, 투약, 전산 보고까지 전 과정을 도맡는 구조여서, 입법 보완이 지연되는 사이 외부 감시망을 피해 이번처럼 '셀프 투약'이 이뤄져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반려동물 치료에 써야 할 마취제가 병원장 자신에게 투약됐고 취급 기록마저 제대로 남지 않았다”며 “동물병원 원내 투약 시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과 NIMS 보고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법 개정 전이라도 공급량 대비 투약·폐기 보고 내역이 비정상적인 동물병원을 선별해 걸러낼 수 있도록 식약처·농식품부·지자체 간 상시 교차 점검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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