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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근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28일 김근태 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보전직불제도와 관련, 현행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인 발동기준을 95%로 완화하고, 90%인 보전비율을 9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제도 시행기간을 10년에서 협정이행기간인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은 품목별로 해당년도 시장가격이 지난 5개년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이 될 경우, 발동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90%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이 지속될 경우, 피해보전직불제도가 운용되는 10년간 발동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돼왔다.
이 경우 농어업인들의 명목소득은 감소하지 않더라도 유가 및 자재비 등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면 실질소득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치’에 따르면, 대부분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율은 10% 미만이고, 10% 이상인 품목도 10년차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발동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은 피해보전대책의 시행을 한ㆍEU FTA의 발효일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ㆍ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협정이행에 따른 급격한 가격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관세의 감축 폭이 적기 때문에 발동 가능성은 낮고, 관세가 0% 수준으로 철폐되는 이행 말기로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관영, 홍문표, 박완규, 김태흠, 김태환, 이장우, 민홍철, 김영록, 김동완, 김춘진, 김성찬, 송광호, 이철우, 윤명희, 김종태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