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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변재일 국회의원(민주통합, 청원)은 지난 18일 산업단지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에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설치·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의 허가규정이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영업구역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음에도 주변지역의 폐기물도 대량으로 처리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간의 영업구역 제한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