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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노영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청주흥덕을)은 1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지정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노 의원은 “인.허가 제도를 국민이 중심 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방식을 현행 원칙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적 금지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중복 및 형식적 인허가로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됐다”며 “앞으로 이처럼 불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