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성곤 의원(여수갑ㆍ민주당)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의 국내체류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해외동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됐다.
또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 매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규정해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추진을 신속히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동포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활성화 해 동포들의 권익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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