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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
28일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병역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손상 등이 적발 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할 경우에 현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양형기준을 높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찬 의원은 “병무청에서도 계획적인 신종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틈세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해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되고 적발된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러한 면탈 행위자들에 대해 최소한 군 복무 기간만큼의 징역형을 부과, 법적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