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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공원, 남, 북, 국제사회가 추진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7-09 08:43


 8일 국회에서 열린 DMZ 세계평화공원 지정과 다자간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김무성, 서용교 의원을 비롯한 이병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20여명의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서용교 의원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DMZ세계평화공원 지정은 남북한 긴장관계 해소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한 김무성 의원은 “아직까지 남북은 정전 상황으로 한반도의 긴장 관계는 현재진행형으로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DMZ세계평화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는 “다음해 평창 유엔생물다양성 협약 총회 기간 중에 DMZ 세계평화공원 지정이 포함되는 유라시아 환경장관회의 소집이 필요하며 유럽 생태축을 아시아 생태축으로 확대해 시베리아 생태축, 중국대륙을 포함하는 동북아 생태축, DMZ와 한반도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하는 슈퍼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윤 UNESCO 한국위원회 사업본부장은 “자연환경과 평화의 이미지를 중첩시키고 일부의 철책선과 전쟁관련 유물들을 평화공원에 통합시킨다면 DMZ 전체가 거대한 평화공원이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DMZ(남측)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이 아니며 통일 후 DMZ의 관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날부터 2년 동안 DMZ를 자연유보구역으로 본다는 정의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유재산권 주장이 가능한 통일후 시점에서 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는 실현이 거의 불가하다고 지적”하며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남춘 단국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은 “DMZ내 훼손된 생태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규명의 과정을 거쳐 창조생태계 및 복원생태학에 바탕을 둔 복원목표의 수립, 친환경 설계 및 시공, 관리, 모니터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평화벨트 사업 등과 같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관련 기존 정책들과 연계 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강우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 추진기획단장은 “DMZ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국내법 적용의 한계가 있어 별도의 규율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엔사측과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기조실장은 주제발표를 비롯한 지정토론자와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들의 사안들을 정리하며 토론회를 원활하게 진행했다.


 서용교 의원은 “DMZ 세계평화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며 “DMZ 세계평화공원이 전쟁으로 인한 여러가지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평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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