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뉴스홈
이종걸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7-10 16:36

 10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헬스클럽이나 요가학원과 같은 체육시설업 이용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이종걸 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헬스클럽이나 요가학원과 같은 체육시설업 이용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 한해에만 약 2만여건이 넘었으며 매년 약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업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을 내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난 후 정작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교습비 등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업자들을 규제하는 체육시설법에 해약이나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어 지자체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업자들의 횡포를 규제할 수 없는 법의 허점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해약이나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에 관해서는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업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부족으로 일반이용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체육시설법에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이용자의 약정 해지 또는 해제요구권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별 이용료의 반환 기준 및 위약금의 부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이용자의 보호가 보다 용이하게 됐다.
 
 이종걸 의원은 “체육시설법에 일반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이 해약 및 환급거부나 과다한 위약금의 피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정세균, 이상직, 강기정, 안민석, 문병호, 우원식, 추미애, 유승희 의원이 동참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