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5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진은 김한표의원의 본회의 참석 모습.(사진제공=김한표 의원실) |
변형된 방문 판매로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경남 거제시)은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장 정의 및 소비자 유인방식을 구체화해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업자들도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나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해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특설판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한표 의원은 “변형된 방문 판매로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