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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재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이이재 의원이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항만시설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유지를 위해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에게 경비·검색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시설의 경비·검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 별로 경쟁 입찰을 실시, 최저가의 용역업체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경쟁입찰 방식은 항만청 소속 각 항만시설의 경우 시설마다 소유자가 달라 항만보안인력 운영체제가 다원화돼 되면서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왔다.
또 원거리 업체 선정으로 인한 초동대처 미흡과 실태파악에 장시간 소요로 적기 대응이 곤란하고 특별사법경찰의 높은 이직률로 전문성 결여와 매년 신규 업체 선정에 따른 직업의 안정성 자체가 확보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이재 의원은 “항만시설의 경비·검색 업무는 특성상 장기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따른 업무의 안정성이 요구된다”면서 “단기 계약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장기적으로 위탁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