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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광명 을)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20일 오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일-생활 양립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부모휴가제 도입 이후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영국·독일·일본 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는 양대 노총,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율이 가장 높은 임신 초기 휴가보장, 아빠의 달, 학부모 외출권 보장, 칼퇴근(정시퇴근)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법 제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산적인 토론을 예고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일․생활양립 지원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소영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승아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 주제발제를 맡았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이기철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김범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민주당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일․가족 양립 TF’가 주관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후원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홍승아 박사는 "포괄적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과 일-가정양립위원회 및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설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9%(2011년 기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5~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임신초기 휴가보장과 남녀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부성휴가제)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할 수 있고 학부모외출권 보장과 칼퇴근(정시퇴근) 여건 조성 등을 통해 ‘가족과 유리된 아빠’를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는 양육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문제 해결, 교육정상화 및 아동․청소년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며 결국 가정의 행복과 아빠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일·생활 관련 조항을 통합·보완해 포괄적 지원을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 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초기 휴가 보장(법안 11조)
-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74조)
- 제정법은 출산전후휴가 120일 확대, 출산 전 임신초기에 60일 사용하도록 규정
⇒ 임신초기 산모의 위험을 감안하여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
2. 남녀 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30일(법안 16조)
- 30일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급으로 함.
3. 학부모외출권 보장(법안 26조)
- 연간 480시간 범위 내에서 자녀의 질병, 사고, 유치원 및 학교 면담 등 14세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외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칼퇴근 여건 조성(법안 27조)
-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선택하도록(납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하고 있지만, 제정법은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규정
- 일․생활양립위원회에 정시퇴근 문화조성 및 정책개발, 연구기능
5. 대통령 산하 ‘일․생활양립위원회’ 설치(법안 8조)
- 현재 부처별 산발적 수행되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총괄기구 및 조정체계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