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성호 의원.(사진제공=박성호 의원 사무소)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은 30일 ‘관광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관광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는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지방화∙분권화 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지자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와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 수준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지역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구심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는 것.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을 선정하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지원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세웠다.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관광진흥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랜싱시의 GLCVB(Greater Lansing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시카고시의 CCTB(Chicago Convention & Tourism Bureau) 등 민관합동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 외에도 영국 ‘요크셔 무어앤코스트’ 지역의 관광파트너쉽(YMCTP), ‘남서웨일즈’ 지역의 관광파트너쉽(SWWTP),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의 ‘유후인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 나가사키현 사이카이쵸의 민관파트너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도 통영시, 남원시, 김해시, 단양군, 하동군, 신안군, 영덕군 등 10여개 정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박성호 의원은 “관광재화의 최종 생산 및 소비단위인 기초자치단위의 관광정책과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해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정책과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