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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대표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서성훈기자 송고시간 2013-11-05 11:58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현 의원./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5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에는 ▶에너지 정보 부동산 포털에 공개 ▶건축물 일사차단 기준 마련 ▶녹색리모델링 기금조성 ▶창조센터 구축 등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거래단계에서 에너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 전에 에너지 정보를 알기 어렵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특히 여름철 일사 차단 기준이 없어 전면유리로 설계된 건축물이 증가해 여름철 에너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 15년 이상된 건축물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전담기관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들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알기 어려워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대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갑윤, 이한성, 김성태, 김재원, 이만우, 정희수, 이명수, 김동완, 이자스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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