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수상 골프연습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이낙연 의원(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기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된 수상 골프연습장을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수상 골프연습장은 저수지나 호수의 수면 위로 부표를 띄워 골프를 연습하는 곳으로 골프공들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수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며 “환경 기준이 강화돼야 함에도 현재 일반 골프 연습장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 골프연습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변환경을 보호하고 그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수상 골프연습장들도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안에 등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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