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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정세량기자 송고시간 2013-12-03 17:28

 박민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박민수 의원(민주당,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속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등 감사원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이 중요하다.
 
 현행 감사원법은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해 4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사무총장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원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은 미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감사원장의 인사권 강화를 통한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보완해 사고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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