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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경찰 공권력 강화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3-12-10 08:13

공권력 회복통한 범죄사고 예방 기대

앞으로 현행범인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할지라도 체포가 가능해진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광명,을)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은 현행법상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현행범임에도 범인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규정은 공권력을 과도하게 제한해 법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최근 음주측정 거부, 주취자 행패, 경찰관 공상, 경찰기물 파손 등 정당한 경찰 공권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무너진 경찰 공권력의 회복은 물론, 난동자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영희, 홍문종, 이만우, 정희수, 박인숙, 김종태, 김성찬, 이인제, 김장실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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