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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박민수 의원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국겅감사에서 질의하는 박민수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박민수 민주당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에서는 2년이었다가 1974년 법률 제2708호로 개정되면서 3년으로 늘어난 이래 이 조항은 변동이 없었다.
또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비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은 가능하면서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타의 민법상 채권의 시효가 10년임에 비해 3년은 지나치게 짧으므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현행 보존 기간 3년은 지난 1953년 법 제정 당시 규정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85조의3)상 거래장부 증거서류 보존 기간이 5년인 것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짧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존 대상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으로 이는 근로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 보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박민수 의원은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짧은 것이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에 큰 제약이 되었음을 종종 목격했다"며 "소멸시효와 서류보존 기간을 늘림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거나 소송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 발생 시부터 새롭게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금채권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돼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