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속도 20km이하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60km 9만원(벌점 30점), 60km 초과 12만원(벌점 6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 범칙금 부과대상 및 금액
위 반 행 위 |
조항 |
승용차 |
승합차량 등 |
벌점 |
20㎞/h 이하 |
제17조3항 |
3만원 |
3만원 |
없음 |
20㎞/h 초과 ~ 40㎞/h 이하 |
6만원 |
7만원 |
15 |
|
40㎞/h 초과 ~ 60㎞/h 이하 |
9만원 |
10만원 |
30 |
|
60㎞/h 초과 |
12만원 |
13만원 |
60 |
이번 경부·평택-시흥고속도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는 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와 평택제천고속도로(평택방향), 자유로(양방향), 서울춘천 고속도로(서울방향)에 이어 다섯 번째 이며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내 구간단속 운용현황>
①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9.1km 구간) : 설치대수(6), ②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방향(5.7km 구간) : 설치대수 ③ 자유로 문산방향(3.3km 구간) : 설치대수(8), 최초운용일(10. 01. 04) ④ 자유로 서울방향(3.3km 구간) : 설치대수(8), 최초운
⑤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방향(14.8km 구간) : 설치대 ⑥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6.2km 구간) : 설치대수(8), ⑦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시흥방향(8.08km 구간) : 설치 |
【참고자료】
□ 구간단속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구간단속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
단속구간의 시작지점(A)과 끝지점(B)의 전체 차로에 카메라를 설치,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촬영
A지점에서 촬영된 정보(차량속도, 통과시간)를 전용망(무선방식 가능지역은 무선으로)을 통해 B지점으로 전송 통행속도 산출
구간단속과 지점단속 동시수행 가능하므로 지점속도와 구간속도 비교해 위반정도가 큰 위반을 단속정보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