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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평택-시흥 고속도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4-02-09 19:50

오는 17일부터 12대 설치, 정상 운영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0.2km~376.4km(총 6.2km,편도 4차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12.42km~20.5km(총 8.08km, 편도 2차로)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12대(경부8, 평택-시흥4)를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시험운영 기간을 거친 후  17일 부터 실제 과속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오산IC까지는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설치하게 되었으며, 평택-시흥고속도로는 신설 민자 고속도로로 화물차 통행량 급증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설치를 하게 됐다.

 이는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목적은, 특정지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그 지점 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지점을 벗어나면 또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억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간단속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A지점과 끝나는 B지점에  카메라를 설치,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구간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속도 20km이하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60km 9만원(벌점 30점), 60km 초과 12만원(벌점 6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 범칙금 부과대상 및 금액

위 반 행 위

조항

승용차

승합차량 등

벌점

20㎞/h 이하

제17조3항

3만원

3만원

없음

20㎞/h 초과 ~ 40㎞/h 이하

6만원

7만원

15

40㎞/h 초과 ~ 60㎞/h 이하

9만원

10만원

30

60㎞/h 초과

12만원

13만원

60


 이번 경부·평택-시흥고속도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는 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와 평택제천고속도로(평택방향), 자유로(양방향), 서울춘천 고속도로(서울방향)에 이어 다섯 번째 이며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내 구간단속 운용현황>

  

 

 

①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9.1km 구간) : 설치대수(6),

최초운용일
(08. 01. 15)

평택제 고속도로 평택방향(5.7km 구간) : 설치대수
(6),
최초운용일(08. 12. 24)

자유로 문산방향(3.3km 구간) : 설치대수(8), 용일(10. 01. 04)

자유로 서울방향(3.3km 구간) : 설치대수(8), 최초운

용일
(10. 01. 04)

서울춘천 속도로 서울방향(14.8km 구간) : 설치대

(4), 최초운용일(13. 06. 24)

경부고속도로 서울방(6.2km 구간) : 치대(8),

최초운용일
(14. 02. 17)

택․ 고속도로 시흥방향(8.08km ) :

(4), 최초운용일(14. 02. 17)

【참고자료】

 □ 구간단속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구간단속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단속구간의 시작지점(A)과 끝지점(B)의 전체 차로에 카메라를 설치,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촬영
  A지점에서 촬영된 정보(차량속도, 통과시간)를 전용망(무선방식 가능지역은 무선으로)을 통해 B지점으로 전송 통행속도 산출

 구간단속과 지점단속 동시수행 가능하므로 지점속도와 구간속도 비교해 위반정도가 큰 위반을 단속정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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