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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고액벌금자 노역일당 규정 개정안 추진

[=아시아뉴스통신] 남성봉기자 송고시간 2014-03-25 22:4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사진제공=박민식 국회의원실)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은 25일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밝혔다.


 박 의원은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점을 개정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박민식 의원의 형법개정안은 일반적인 노역의 일당은 5만원부터 10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249억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1일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49일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전액을 면제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박 의원은 금액의 기준을 50억원, 1일 환형 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 이유에 대해 고액 벌금미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의원은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든 셈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다"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명확한 법적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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