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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사진제공=박민식 국회의원실) |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은 25일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밝혔다.
박 의원은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점을 개정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박민식 의원의 형법개정안은 일반적인 노역의 일당은 5만원부터 10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249억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1일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49일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전액을 면제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박 의원은 금액의 기준을 50억원, 1일 환형 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 이유에 대해 고액 벌금미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의원은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든 셈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다"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명확한 법적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