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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월 17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4-18 11:58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7일 김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17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 여부는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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