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4일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 및 의장이 제안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8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해 총 24건의 의안과 대통령으로부터 8건의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24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