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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자기주식 취득 1년 내 처분’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4-07-09 16:48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토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주 서원구)는 9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토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회사가 합병, 영업양수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토록 했으나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삭제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실질적 자본잠식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 부득이한 경우 주주 개인이나 회사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이 주식을 처분, 외부자본을 영입해 자본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회사가 합병, 영업양수 등 특정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 돈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자본잠식을 초래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해 회사의 자본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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