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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목욕탕, 풍속영업 규제 제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4-07-21 14:31

오제세 의원, 관련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서원구)는 21일 무도학원이나 무도장, 목욕장업을 풍속영업 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풍속영업 장소 규제는 선량한 풍속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장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도박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은 한 때 탈선의 장소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스포츠의 일종으로 인식돼 건전한 대중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목욕장업 역시 종전의 속칭 ‘터키탕’을 규제하기 위해 제한했으나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다.

 오 의원은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게 풍속영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목욕장업 삭제 이후 과거의 속칭 터키탕이 부활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변종 업소이기 때문에 현행 풍속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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