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3만39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토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을 받는 개별공시자가 대상필지는 7월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부담금과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각 시‧군에서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같은 달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이의 신청을 받아 12월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충북도 홈페이지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충북도는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 홍보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연찬회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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