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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건설공사 때 지반조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은 2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반조사를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반조사를 부실하게 측정한 경우 설계 부실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반조사의 정의를 새로 추가해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하고, 발주청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반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삼성물산이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행하며 190m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싱크홀 발생 가능한 연약 지반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것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는 발주청에만 지반조사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시공사에도 지반조사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부실 지반조사에 대해서는 부실 설계에 대한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제5호)으로 규정했고 변 의원은 덧붙였다.
변 의원은 “지반조사는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의 기본이 된다”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반조사를 실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