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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의원, 새마을금고 공명 선거 실천법 대표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4-11-25 14:38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과정에서 종종 불거진 불법 선거에 대한 벌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인자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나 중앙회 임원 선거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현실화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와 같이 협동조합의 일종인 농업협동조합은 임원선거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은 지역금고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이 모두 전국에 단위 조합이 있는 협동조합임을 감안할 때 두 단체의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상이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선거 관련 벌칙 규정의 목적이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을 막고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것”이라며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액수를 가중해 부과하는 것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면서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데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황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난 50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해 온 명실상부한 지역 서민금융으로 자리 매김했다”며 “공명선거 실천법 개정을 통해 임원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보다 높은 금융서비스와 회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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