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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2014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4-12-29 21:51

2014년, 총 60건의 법률안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의 교훈, 안전 사회를 위한 입법활동 주력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아시아뉴스통신=DB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산단원을)이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3년 12월 9일부터 올해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제출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건수와 가결건수,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부좌현 의원이 ‘2014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 의원이 올해 총 6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세월호 참사의 희생이 가장 컸던 안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을 비롯해 안전 사회를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했다.


 부 의원은 ▶재난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내용을 명확 하고, 응급조치에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 위생지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기본법’▶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검사를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 ‘선박안전법’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표를 의무화하는 ‘해사안전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을 비롯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 건설 부자재를 막기 위해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경우, 위해정도를 감안해 결과에 대해 공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열람에 응하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등 안전 관련 입법활동에 주력했다.


 부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와 안전불감증을 해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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