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
김춘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 부안)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해당 법률안은 구강건강이 영양의 섭취와 발음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구강질환 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사업이 확대돼 기존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별도로 설치토록 해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6월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구강 보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