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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횡령배임전문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사진제공=법산법률사무소) |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A텔레콤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년간 회사 법인자금 17억7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 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회사가 48억여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수년간 17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면서, “하도급업체에게 1억 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 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횡령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고려하는 사항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 지검 관내에서 출국을 이유로 기소중지돼 있는 해외도피사범은 총 5503명에 이르고 이중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경제사범이 3148명으로 전체 해외도피사범의 57.2%를 차지했다.
형법 제355조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횡령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횡령한 자금의 액수와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및 횡령금 사용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타당한 처벌이 이뤄진다”면서, “횡령죄 수사에서는 수량과 피해금액의 특정도 중요하고 특정이 안 되면 불기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횡령이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횡령죄는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를 받은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된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횡령죄 사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다양한 거래내역을 통한 꼼꼼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승우 변호사는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횡령죄와 같으면서도 다른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
법산법률사무소의 김낙의 변호사는 “여기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낙의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을 해주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으며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다”면서 “따라서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즉시 전문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경위,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사건에 맞는 소송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승소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 www.moneycrime.co.kr, 02-782-9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