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뉴스홈 동정
(투고)불법집회!!!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6:39

 충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경장 송주장.(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집회시위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의 연세 정도로 보이는 집회참가자들도 많다. 그들이 집회를 하면서까지 요구하는 주장들은 주로 정부나 자방자치단체에서 내걸은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 목소리를 높여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집회현장에는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사전에 집회신고를 한 주최측과 경찰측이 약속한 집회장소의 범위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구역이자 안전을 보장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은 본인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무력을 과시하며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엄연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의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측에서는 질서유지선을 넘지말 것을 당부하는 경고방송과 동시에 위 행위는 범죄임을 알리고 계속 침범시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질서유지선 침범행위는 계속 된다.
 
 그들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군중심리를 발휘하여 경찰의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무력을 사용한다. 이때 경찰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 할 수 없기에 제지를 할 수 밖에 없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시민을 막는다”, “경찰은 누구 편이냐”며 큰 소리를 치며 더욱 거세게 저항한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경찰은 사전에 집회신고된 내용대로 질서유지선 침범 등 불법적 행위가 없다는 조건하에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평화적 집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당연히 경찰은 제지할 수 밖에 없고,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심지어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인해 경찰관과 의경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과연, 이런 불법집회는 누구를 위한 집회란 말인가. 집회참가자들은 그들의 요구가 수용되는게 집회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흔히 말하는 선진집회문화겠지만, 질서유지선 침범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경찰에게 무력으로 대응하고 자식뻘 나이와 비슷한 의무경찰과 경찰관이 다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의 적이 아니다. 싸워야하는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집회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도 집회참가자의 가족이며 자식일 수도 있다. 위법행위와 무력이 오가는 불법집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집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충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경장 송주장-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