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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9월 20대 초반 A씨가 경찰에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됐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잠입해 스마트폰 무음 사진 어플을 이용해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죄였다.
A씨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이 압수한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수십장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사진이 나왔다.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버스를 비롯해 워터파크,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 등지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해 누구나 쉽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시중에서 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탓에 몰카 범죄가 속수무책으로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몰카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고, 재미삼아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하기까지 한다.
만약 촬영 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양형기준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난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연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전신, 측면)을 하고 개인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하는 분야에서의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는 "몰카 촬영을 범죄가 아니라 재미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장난으로 했다거나 재미삼아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며, "만약 피치못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스마트폰 성범죄를 비롯한 강제추행 및 성폭행 범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통해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www.jylaw.kr)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상담 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