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권용규.(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집회참가자의 성숙한 집회•시위를 정착시키면서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22일부터 변경된 소음기준을 적용해 집회관리를 하고 있다.
그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에는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이하, 야간 65데시벨 이하이다.
또한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패러다임 하에 준법집회는 더욱 보장·보호하고 불법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집회시위현장에 소음관리팀을 배치해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대하여는 ‘소음유지·중지 명령 및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평온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소음기준 강화를 계기로 대부분의 집회가 과거보다 평온히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최측은 집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차를 앞세우고 차로를 점거하고 진행함으로써 집회시위와 무관한 시민과 가족들에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선진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지고 집회 참가자와 일반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권용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