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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준법(遵法) 선진집회시위 문화의 시작이자 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5:47


 충남지방경찰청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임용섭.(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집회시위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된 행동과 목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집회시위의 문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면 시민들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집회시위에서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이익집단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소음기준 위반, 기물파손, 도로점거 등 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행위를 마치 순결한 저항인 듯이 정당화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표면적 통계집계에서 보면 2014년 집회시위 1만504건으로 전년대비(9738건) 7.9% 증가했고 이 중 불법 폭력 시위는 35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통계 수치 이면에는 과거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단호하지 못했던 대처를 감안해 일시적 불법행위였거나 불법기준에 미치지 않았으나 집회 비관련 일반에게 사실상 피해를 준 집회는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법만연 집회현상에는 집회의 불법성과 목적달성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자리한 경미 불법의 포용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선진국은 폴리스라인을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준법집회의 ‘집회보장선’으로서의 역할과 다른 일반에 대한 ‘생활배려선’ 역할 두 가지의 조화를 꾀하는 기준선의 의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집시법 제 1조 역시 준법집회시위 보장, 위법시위 국민보호를 통해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집시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다시금 떠올려 소음규정, 폴리스라인 등의 기본적 기준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으로 승화시켜 상호존중문화의 확신이 필요할 때다.
 
준법만이 선진 집회시위 문화의 시작이요 끝이다.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임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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