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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변경 안 행정예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5-11-03 10:52


 청양 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은 오는 11월 초 청양학군 중학교인 청양중학교와 청신여자중학교의 여자 신입생 배정방식 변경 안을 20일 동안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변경 안은 지난 6월 4일 학교법인 호수돈학원이 현행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타 지역과 달리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2015학년도까지는 신입생을 ‘1지망 교에 전원 배정함을 원칙으로’했으나 변경 안에 따르면 1지망 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교의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1지망교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2지망교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청양 교육지원청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타 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사례,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의견 수렴회 등을 거쳐 변경 안을 마련했으나 학부모들은 헌법에서 정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법인의 시설투자 및 교원 인사교류 등의 선행 노력 없이 신입생 배정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행 배정방식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양 교육지원청은 변경안의 세부적 배정방법으로는 선 복수 지원 없이 균등 배정, 선 복수 지원 후 균등 배정, 선 복수 지원 후 정원 범위 내 최대 배정 등의 방법이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변경 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 중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초까지 확정·고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 타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중학교 학교군 신입생 배정방식을 추첨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청양학군 중학교 신입생은 총 115명, 이 중 여학생은 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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