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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성폭력 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관한 법률이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탓에 이 점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많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은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버스, 지하철과 휴식공간인 찜질방, 공원 등이다. 최근 특히 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CCTV 설치 확대, 신고 어플리케이션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사건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 있어 범죄율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 발생 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CCTV영상 및 목격자를 확보하면 범죄사실 입증이 수월하다. 증거물을 통해 신체접촉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물이 부족할 경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돼 경찰수사가 진행된다.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됐다면, 신체접촉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나 증거가 없다면 혼자서 경찰수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1년마다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고의성 유무에 따라 상황별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및 전화(02-582-48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