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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원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사진제공=대전중부경찰서) |
경찰은 인력과 장비를 증원시키고 국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112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범죄 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로 신고 접수받아 긴급한 범죄 신고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2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다.
112로 전화를 걸어 일반 민원상담을 하면 통화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112 접수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콜센터 182가 신설됨으로써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는 24시간 교통과태료, 면허, 기초질서 범칙금 확인, 즉결심판, 사건담당자 등 본인관련 사항과 기타 현장성 없는 경찰민원사항들과 실종아동신고를 상담하고 알려준다.
182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1번을 누르면 실종아동신고, 2번을 누르면 경찰관련 민원상담, 3번을 누르면 본인관련 면허 무인단속 등 확인이 가능하다
182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1번을 누르면 실종아동신고, 2번을 누르면 경찰관련 민원상담, 3번을 누르면 본인관련 면허 무인단속 등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종아동신고·교통범칙금·경찰관련 민원상담은 182, 생활불편민원 업무에 대하여는 110, 범죄신고는 112를 이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윤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