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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주민들과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다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 기자 |
예래마을 주민들과 필자는 1990년 10월 4일을 잊을 수가 없다.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예래마을이 세상과 첫 대면을 한 날이다. 청정한 논짓물이 자리잡은 예래마을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한다는 청천 날벼락을 대한 우리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시작했다. 첫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위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저지를 위해 주민들은 하나가 되었다.
반대투쟁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주민이 동참했고 집회는 이어졌다. 현장에서 주민을 향해 최루액이 분사되고 제주에서는 처음 일어난 낯선 사건으로 남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시위를 이유로 주민들과 함께 구속도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은 계기가 되었다.
유권자가 적은 마을이라 그랬던 것일까. 예래마을의 수난사는 ‘하수처리장 시설’,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등 이른바 ‘혐오 시설 시리즈’로 이어졌다.
예래마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을 젊은이들은 환경단체를 조직해 혐오 시설들을 감시, 감독하기로 의견들을 모았다. ‘예래 환경연구회’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마을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청정 환경을 지키고 녹색관광을 통해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해 왔다.
더불어 ‘예래생태마을 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마을활동은 치열해졌다. 그 와중에 ’제주개발의 선도프로젝트‘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로 우리 마을에 ’휴양형주거단지‘라는 거대자본을 통한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화교자본의 무차별적인 개발에 위기를 느끼고 토지주의 신분으로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험난한 싸움은 길게도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지법 패소, 고법 승소 그리고 결국 대법에서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하게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입법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황망한 시도를 범하고 말았다. 이어진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촉구안을 상정하는 개탄스런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두 집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못한다. 행정부의 과오를 사법부가 지적, 무효판결로 답했는데 행정력의 과유불급을 행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의 이익을 평당 20만원이라는 싼 보상으로 매수해 약속한 ‘주민의 행복’ 대신 천문학적 이윤을 취하려는 그들은 괴물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거늘 법 개정을 통해 외국기업의 영리와 난개발을 지속하려는 두 행정부는 제주도민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변형된 괴물이다. 토지의 잠식과 정주권의 파괴로 하락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방관하는 국토교통부나 제주도정은 진정 괴물이다.
국토교통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모두 국민의 대변자가 아닌가. 조직을 지탱하게 하는 원천이 도민임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난 14일 민선 6기 제2대 정무부지사에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임명된 의도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016년 4월 13일, 우리는 민의를 통해 괴물들을 심판할 것이다.
토지주들의 힘으로, 도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괴물들을 심판하고 역사의 교훈을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희망의 그 날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