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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왜 사립학교는 일상감사 안 하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9 06:21


 18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주민이 빠진 폐교 관리, 사립학교를 제외한 부실한 일상감사 등이 지적됐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에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나무 몇 그루 심어놓는 것이 폐교 관리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폐교활용 지역자문단’에 지역주민과 학교동문이 제외된 것에 대해 “성공한 폐교 활용사례 중에는 ‘주민과 함께’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폐교는 주민 추억이 담긴 곳이기에 ‘추억의 박물관’ 과 대안학교 임대 등 교육용․주민복지시설 용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교육청의 일상감사에 사립학교가 제외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감사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감사를 강화해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막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상 사립학교는 감사에서 제외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전북교육청 일상감사 대상에 사립학교가 제외돼 있다”면서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과 집행의 적절성, 원가계산,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계약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등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학교용지의 장기미집행과 지자체의 매입비용 미 이전 등으로 학교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멀리 원거리 통학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군산시) 지곡동 택지지구 내 A아파트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신규 택지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의존하는데, 이는 택지개발사업 당시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아파트의 경우 이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주시가 전주솔내고 인근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과 관련, 교육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양용모(전주8) 위원장은 “보건지소 설립에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중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보건의료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함에도 학교는 반대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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