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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 종인114Bestro 공인중개사사무소) |
직장인 O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카드 빚으로 인하여 서울시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상속받은 토지의 부동산시세확인서(부동산시가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토지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다 돌아다녀봤지만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전업주부 O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신청하며 재산분할 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관할 법원에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하여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처음 들어보는 서류라고 한다.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재산분할이 진행이 된다는데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하다.
부동산시세확인서(부동산시가확인서)는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약식 서류로서 해당 부동산의 청산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다. 하지만 많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돌아다녀봐도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시세확인서가 어떤 서류인지 모르는 공인중개사들이 대다수이며,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제출용이라고 하면 더 더욱 발급해주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종인114Bestr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국 부동산시세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신청과 동시에 시세 조사가 이루어지며 1~2일 뒤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발급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종인114Bestro공인중개사사무소 (www.Jonginbestro.com)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상담신청 가능하다.
단 해당 업체에서는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법인파산,회생/재산분할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공유물분할소송/가압류소송/지원금, 보상금신청 등 법원제출용도로 사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며 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