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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학대의 현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1-19 23:08

인천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순경 남궁원
 인천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순경 남궁원.(사진제공=인천중부경찰서)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유엔(UN) 기준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201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970년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5명을 부양했으나 45년이 지난 올해엔 3배 이상 늘어난 17.9명을 부양해야 하며 25년 후인 2040년엔 57명의 생활을 뒷 받침 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천시는 2014년 노인인구구성비가 10.3%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반면에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해 노인의 삶의 질 저하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 부양 인원이 늘어나고 빈곤 율이 높아지면서 노인학대의 유형이나 행태도 점점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노인학대의 발생지 유형에 따르면 가정과 시설 등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행태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및 유기와 방임이다.

 이렇듯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연중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상담전화인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하며 노인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생로병사의 진리는 부정적이거나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노인의 생존과 행복 보장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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