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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당한 징계처분 진행된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 받아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송고시간 2015-11-20 17:00

 정환희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원)

 최근 서울고법 행정1부는 상급자와 함께 2차 술자리를 한 주임원사 A씨가 소속 사단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 “‘2차 금지’ 지시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소속 사단은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밤 11시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시를 내렸다. 


 대대의 저녁회식을 한 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대위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밤 11시 즈음 귀가를 한 A씨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고 늦지 않은 시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같이 있던 대위의 복귀의무 위반을 이 징계처분에 참작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단 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형사처벌 부과한 후 군 징계처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이러한 군징계 관련 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태원의 정환희 대표변호사는 “헌법에서 일반사법과 별도로 군사법체계를 둔 것은 특별행정법관계라는 특성상 특별한 규율을 필요로 하는 군이라는 집단이 스스로 내부규율과 기강확립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거나 군용자산인 군용물에 관한 범죄에 대해 신분을 막론하고 군사법원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체 구금 징계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환희 변호사는 “군 징계는 형사처벌과 다른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처벌을 부과한 후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군 징계의 종류는 간부와 병, 그리고 군무원에 따라 분류되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감봉, 견책,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군 행정소송은 반드시 징계 항고 절차 거친 후에만 가능

 특히 현행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거하여 사병의 영창(구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다소 우발적인 사소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구금까지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정환희 변호사는 “이처럼 부당하게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 구제방법으로서 항고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반드시 징계 항고 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면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할 경우 항고 제기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환희 변호사는 “항고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항고심사권자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군법 및 군인징계령에 대한 구제절차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군법 및 군인징계령에 대한 구제절차에도 변호인 선임할 수 있어

 지난 8월 정부는 군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거나 퇴직시키는 것으로 개정하고, 지위 고하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 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정환희 변호사는 “군에서 의무 및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물론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징계처분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환희 변호사는 오랜 기간 국방부 소속 군법무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군사법 대부’로 불리며 다년간 방산, 군납비리 수사경험과 국방부에서의 국가소송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군사법, 국방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군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율산 정환희 변호사 02-535-4422, www.군형사.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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