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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조사하는 모습.(사진제공=환경부) |
정부는 국내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경유사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50일간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문제의 EA189 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 주행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이 확인됐다.
실내 인증실험 5회 반복한 결과, 실험 2회째부터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6회째부터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된 12만 5522대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총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에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하여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현대, 기아, BMW 등의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오는 12월에 시작,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 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도입, 임의 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