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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수치심 유발했느냐가 관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콘텐츠취재팀 송고시간 2015-11-26 13:00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DB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일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3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상대로 50여장의 몰카를 찍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특정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전신사진 10여장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다리는 유죄, 전신은 무죄라며 분분했다.


 몰카촬영 등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위 사건의 경우 신체의 특정 부분을 찍은 사진이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됐으나, 전신사진은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이라도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향후 같은 범죄 사건에 있어 미묘한 상황 차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함을 시사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촬영을 했다면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성범죄자가 돼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면 되면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사안이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카범죄 등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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