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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북도의원 의정활동 재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30 11:38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및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됐던 전라북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30일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이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5일 의원직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현숙 의원이 의정활동을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의원의 의정활동 중단과 재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지방의원들의 지위까지 박탈하려 한데 따른 것이로, 그 불똥이 지방의회까지 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의 취지는 중앙선관위나 지방의 시도선거관위가 의원의 퇴직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처분청이 아니며, 이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법원뿐이라는 취지”라면서 “(이 의원의 강제 퇴직은)중앙선관위가 헌재의 결정을 확대 유추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현숙 의원은 “의원직 지위 확인소송에 승소해 등원하게 됐다”며 “그동안 마음 써 주신 김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도민들의 채찍을 받아들여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 지난 2014년 1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의 퇴직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이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었다.  

 전북도의회는 전주지법의 판결 다음날인 26일 의장단 회의를 열어 법률 자문을 토대로 이 의원의 의정활동 재개를 결정했다.  


 한편 전주지법 판결에 대한 대한 항소 여부는 전북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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