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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둘러싼 여야갈등…'불법시위'vs'자유억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5-12-03 13:00

與, '불법폭력시위 엄단', 野,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인권선진국 '복면금지법' 사례와 담긴 의미는

 지난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여야가 한중FTA비준안을 극적으로 합의돼 지난달 30일 본회의 통과를 결의한 가운데 집회시위에 대한 논쟁의 불꽃이 다시 커지고 있다.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민중 총궐기'를 경찰이 불허하면서 여야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폭력시위 금지'는 당연하다는 주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위를 막는 이유는 국민의 목소리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수현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與, "불법폭력시위 엄단할 것", 野, "시위 원천봉쇄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9일 오후 박수현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폭력시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폭력적인 시위는 그 보장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폭력시위에는 법치주의에 근거한 "엄단"만이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與, "복면금지법", 野, "차벽금지"


 여야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각자의 주장을 법제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면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폭력시위 뿐 아니라, 지난 몇년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 등의 행정관련 경력을 쌓아온 동안 생각했던 법안"이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 같은 나라들에 폭력시위가 적은 이유는 복면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새정연은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 발의에 대해 '차벽금지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차벽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진선미 새정연 의원은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복면금지법'을 시행하는 인권선진국들의 사례와 담긴 의미


 새누리당은 인권선진국들의 예를 들어 '복면금지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실제로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복면을 금지하는 법들이 제정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복면금지법'을 발의한 정갑윤 부의장은 "독일과 같은 나라는 복면이 금지돼있기 때문에 애초에 폭력시위가 발생할 여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연은 선진국들의 복면 금지 사례는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면금지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나치즘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것으로 국수주의난 전체주의 성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프랑스의 복면금지법은 집회·시위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다"고 밝혔다.


 또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일부 주의 복면금지법은 얼굴을 가리고 소수인종에게 폭력을 가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며 "하나같이 반인류적, 인종차별적, 국수주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민중총궐기"에서 중상을 입은 백남기씨의 쾌유를 비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5일 '제2차 민중총궐기'는


 지난달 14일 벌어진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아직도 중태를 헤매고 있으며, 당시 경찰 100여명도 크고작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의가 큰 상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동단체들은 이미 '제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신고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민중총궐기를 불허한 상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예정대로 오는 5일 '민중총궐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불법시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종교인들로 사람벽을 만들어 평화시위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 '민중총궐기'가 진행된다면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법안만을 가지고 국회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 평화시위와 적절한 진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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