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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출납폐쇄기 대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2-03 09:53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세입·세출 운영이 끝나는 연도폐쇄기에 앞서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강력 추진한다.


 이번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는 회계운영이 다음해 2월 말에서 올해 12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체납세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다.


 군의 체납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는 2만537건에 22억10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읍면 합동징수단(20명)을 편성, 지역 내․외의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규제 조치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전담반을 꾸려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4900만원(차량 132대)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자진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세입.세출)은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정리기한으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지난달 행정자치부는 다음해 2월에서 그 해 12월 말로 회계연도를 지정했다. 출납정리기한은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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