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국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재개정 철회돼야"
[=아시아뉴스통신] 박동선기자
송고시간 2015-12-28 12:47
"노동관계 법률대행 삭제는 '직무후퇴ㆍ기존 이익 침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송갑호)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 재개정안이 기존 경영지도사들의 업무축소는 물론, 스타트업 육성의 차질을 빚게 한다며 법안철회를 국회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따르면 이채익ㆍ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진흥법 47조 재개정안(의안번호 : 1913920)은 경영지도사들이 탄생한 지난 1986년부터 수행해오던 '노동관계 법률 대행업무'를 삭제함으로써, 관련업무의 상실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진흥법 47조(지도사의 업무) : 노무관리의 진단 및 지도, 관련업무 대행 ▶동법 1항 7호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진술ㆍ보고 등의 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47조 1항 7호 및 2항 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 법률 대행을 막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7조 1항 7호의 '관계법률의 대행'에 '노동관계 법령대행 불가'라는 법문이 없고, 법령대행은 노무관리(노사관계관리ㆍ노동법)의 필수업무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가능하다.
또 경영지도사의 노동관계법률 대행은 특별법인 '진흥법'에서 규율되며, 일반법인 '공인노무사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노무사법 제27조의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사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는 합법이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1907942)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상향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타 국가자격사와의 법령 체계와 형평성 및 균형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 ▶지도사의 타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 ▶관계기관에서의 업무위탁 근거마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어 지도사의 행정대행은 노동관련기관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1978년부터 경영지도사가 노동관계법령 대행 수행(공인노무사는 1984년 정립) ▶자격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내 노무관리 10가지 직무(노사관계계획ㆍ노사관계교육훈련ㆍ교섭준비ㆍ단체교섭ㆍ단체협약ㆍ노동쟁의대응ㆍ노사협의회운영ㆍ위원회운영ㆍ노사관계개선ㆍ노사관계평가)에서 필요자격증에는 공인노무사와 더불어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가 포함되며, 노무관리위원회 운영에는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자격증만이 필요한 것으로 돼있어, 노동관계법령 대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관계자는 "이같이 법률해석이 명백함에도, 이채익ㆍ홍영표ㆍ권성동 의원 등이 추진하는 법안은 경영진단ㆍ지도ㆍ대행권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영지도사 자격제도의 존재이유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창업ㆍ육성ㆍ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지도사를 중소기업 컨설팅 현장에서 축출시키는 법률안으로 자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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